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화장품 회사인 K사에서 주최한 이벤트에 당첨돼 무료로 스킨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K사가 스킨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마행위와 채열진단기 등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씨는 이를 통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K사에 120만원을 결제하고 6회간 등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
이씨의 협박은 2차례 등 관리 서비스를 받은 뒤 시작됐다. 그는 같은해 9월 수차례 K사 측에 전화를 걸어 "등 관리 서비스를 받고 난 후 목을 못 가눌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며 "합의가 안 되면 경찰에 고소를 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겁을 줘 12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씨는 병원에서 목 디스크 발병 가능성이 없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에도 추가적 금전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에 "K사에서 불법 경락 마사지를 하고 이로 인해 허리를 다쳤다"는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사 직원과 만나 "5000만원 이하로는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같은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61회에 걸쳐 K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이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지인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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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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