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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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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진리의문 쪽지보내기 신고(0회) 2021-09-30 2년전 조회 7191회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청이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홍남기 부총리 "내년부터 과세 불가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재논의한 것은 민주당 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원점 재검토’가 제기돼 당정청이 입장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여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 후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세금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도화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택스(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였고 이 때문에 고위당정청협의회가 과세 시기를 안건으로 삼았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질의한 데 답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입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마무리됐고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원칙인데, 그동안은 가상(자산)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과세 시점을 1년 정도만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아서 과세 시점을 연기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로 시행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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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koora 쪽지보내기 신고 2021-09-30 (목) 14:10 2년전
최근 암호화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늘어나자 국가가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암호화폐 투자나 채굴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관계 부처가 과세 예고를 한 후 그대로 시행될지, 유예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 안으로는 2022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보면 22%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복권에 당첨됐을 때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금 기준가액은 처음 취득 금액이 아닌, 2022년 1월 1일자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2021년 1월 1일 1000만 원에 취득한 가상화폐가 2022년 1월 1일 1억 원이 됐는데, 이를 처분할 때 가격도 1억 원이라면 차액이 0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한편 처분 시점 가격이 2억 원이면 2022년 1월 1일 기준가액 1억 원으로 계산해 이익이 1억 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익에서 양도세 기본공제금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22%를 적용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열심회원 포인트선물 쪽지보내기 2021-09-30 (목) 14:10 2년전
skoora 님은 댓글활동을 열심히해주셔서 100 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손자변법 쪽지보내기 신고 2021-09-30 (목) 14:10 2년전
ㄱㅅ 끼들....
                        
  열심회원 포인트선물 쪽지보내기 2021-09-30 (목) 14:10 2년전
손자변법 님은 댓글활동을 열심히해주셔서 374 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의대생 쪽지보내기 신고 2021-09-30 (목) 14:18 2년전
뜯어가기만하지 무슨 도움을 줄건데?
정부가 아니라 양아치네
                        
  열심회원 포인트선물 쪽지보내기 2021-09-30 (목) 14:18 2년전
의대생 님은 댓글활동을 열심히해주셔서 327 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빠따각 쪽지보내기 신고 2021-09-30 (목) 14:20 2년전
어유 개1새1끼들
                        
  열심회원 포인트선물 쪽지보내기 2021-09-30 (목) 14:20 2년전
빠따각 님은 댓글활동을 열심히해주셔서 536 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손자변법 쪽지보내기 신고 2021-09-30 (목) 14:36 2년전
골때린다 하지말라고 할때는 언제고 ㅋㅋ
코인은 도박이야.조만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도 세금 받고 합법화 하겠구만
  아산사람 쪽지보내기 신고 2021-09-30 (목) 16:15 2년전
상기형이 하지말래서 1억5천 날리고 이제 본전찾아가는데 과세라니ㅋㅋ진정한 양아치집단이 되버림ㅋㅋ
  빠가 쪽지보내기 신고 2021-10-01 (금) 01:52 2년전
정말 세금도 엄청 나고요... 수도권에 집있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채만 달랑 있으니 소득이 느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세가 거의 반달월급을 초과하네요.. 내 년에는 한 달 월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고나면 정말 한참 떨어진 곳의 집사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의료보험도 20%정도 오르고.. 정부에 세금이 아니라 월세내고 사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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