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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일부터 바뀌는 교통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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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일부터 바뀌는 교통법률

  심심타파 쪽지보내기 신고(0회) 2017-03-20 7년전 조회 6377회
2017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규를 알려드립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달라진 규정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시고 숙지해두세요!

 

주·정차 차량 뺑소니 시 벌금부과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됩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니 주의하세요.

 

  • 추가된 과태료 항목
      • 통행구분 위반 (제13조 제1항) : 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가 통행했을 때

      • 지정차로 위반(제 14조 제2항) : 추월차로 위반, 화물 등이 지정된 차로 위반했을 때. 터널 시작과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을 단속한다고 함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제25조 제1항·2항):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직진 차선에서 회전했을 때

      • 보행자보호불이행 (제27조 제1항) :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위협했을 때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제39주 제4항):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때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반 신고 강화

기존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를 하면 위반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2017년 부터는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단속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는 현행규정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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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적그리스도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0 (월) 12:08 7년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마사지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0 (월) 12:26 7년전
감사요 ^^
  수주대토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0 (월) 12:49 7년전
  초특급개그맨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0 (월) 13:02 7년전
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열심회원 포인트선물 쪽지보내기 2017-03-20 (월) 13:02 7년전
초특급개그맨 님은 댓글활동을 열심히해주셔서 154 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추장99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0 (월) 13:40 7년전
감사해요 ㅎㅎ
  웨이브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0 (월) 14:00 7년전
안전운전!
  복사에이포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0 (월) 23:50 7년전
안전운전해야긋넹
                        
  열심회원 포인트선물 쪽지보내기 2017-03-20 (월) 23:50 7년전
복사에이포 님은 댓글활동을 열심히해주셔서 95 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머저리남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0 (월) 23:57 7년전
이런..
  건마맨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1 (화) 00:15 7년전
결국세금
  마무의리 쪽지보내기 신고 2017-03-21 (화) 00:53 7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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