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용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3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오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47세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가게에 있던 커피 자동판매기와 정수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오 씨는 또한 출동한 경찰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 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사람 되지말고 우리 다같이 매너 지켜봅시다~ ㅎㅎㅎ
출처 : KBS NEWS
-이화진 기자-
공무집행방해 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