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직장 후배하고 술을 먹었는데 몇개월전에 인터넷 소설 다운받아서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해 경찰서 다녀왔다더군요..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나왔는데 고소인이 민사로 걸어서 합의금 200만원 주고 끝났데요
그게 그냥 인터넷 소설이고 모음집 받은거고 그걸 실제로 읽은게 아니래요..
웃긴건 그 놈들이 한두놈 고소하는게 아니래요 수십명 고소해서 이런식으로 합의금 받는다고 하네요. 10명만해도 2천만원인데...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생해서 만든게 값도 못받고 막 공유되는거는 문제지만 이게 유명한 소설도 아니고 모음집에 들어있는건데 이거 고의적으로 지네가 올려놓고 공유하면서 토렌트 받는애들 다 고소하는게 아닌지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요. 토렌트가 다운로드 받는거와 동시에 업로드되는거라 이게 법에 걸린다고하는데 조만간에 영화나 티비프로도 이런거 걸리는게 아닌지 심히 걱정이됩니다.
동료도 다운로드 받은게 작년 6월인가인데 12월인가에 고소들어왔다고 하네요..
저도 모 어설픈 소설쓰고 발간한다음에 토렌토에 올려놓고 다운받는 놈들 고소해서 돈이나 벌어야하는게 아니가;; ㅋㅋ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작가와 법무법인이 합작품이니 절대 절대 소설은 받지마시길...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손해배상감이 아니라는 말이 될수도 있어요
사무실 같은데는 안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위한 고소는 고소권남용이라는 판결도 있고요
200만원 너무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