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연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장 중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 등은 뇌물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 구속돼 있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보수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감옥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가는 것이 일과인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봉급이 지급되고 있다.
나중에 대법원의 판결로 직위를 잃더라도 수감 기간에 받았던 급여를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아직 20대 국회에서 공직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비위로 구속된 사례가 없지만, 구금되는 국회의원의 세비 수령을 막을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다.
이에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각종 위법행위로 구속된 기간에는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 시작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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